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8조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