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7조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