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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6조의2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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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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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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