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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관)

정관

제18조의4

제18조의4(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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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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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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