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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제18조의6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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