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18조의3
제18조의3(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
제18조의3(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