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보고
제5조의2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