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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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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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