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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7조의2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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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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