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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제11조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①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등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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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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