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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제13조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ㆍ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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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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