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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제12조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의 지원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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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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