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