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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제6조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주변 여건의 정비 및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그 소속으로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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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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