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2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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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분류ㆍ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령ㆍ처분ㆍ검사 등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시행자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유사행위의 금지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권의 구매 제한 등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3. 심판, 조교사
4. 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이라 한다)
5. 수탁사업자
6.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