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제19조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