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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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5조(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의 병과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및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몰수ㆍ추징
제31조(몰수ㆍ추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과태료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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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