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ㆍ추징
제31조
제31조(몰수ㆍ추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몰수ㆍ추징
제31조(몰수ㆍ추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1조(몰수ㆍ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