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행위의 금지
제22조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행위의 금지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