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제9조의4
제9조의4(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① 삭제 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제9조의4(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① 삭제 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