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제12조의2
제12조의2(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 최소 3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및 범죄인 호송업무는 탑승 전까지 그 사실을 유선 등으로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항공기 탑승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 반입자의 성명 2. 무기 반입자의 생년월일 3. 무기 반입자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4. 항공기의 탑승일자 및 편명 5. 무기 반입 사유 6. 무기의 종류 및 수량 7. 그 밖에 기내 무기반입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8조의2에 따른 특정한 직무에 해당하고 영 제19조에 따른 무기의 종류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을 허가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