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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제11조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ㆍ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8호의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2.「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보안검색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하여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4. 무기ㆍ폭발물 등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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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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