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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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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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