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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제16조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위탁받은검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ㆍ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2.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 적발 현황 및 적발된 위해물품의 처리 결과 4.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기록 5. 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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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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