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우발계획과의 적합성 2.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③ 공항운영자등(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체 우발계획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