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1. 불법방해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3.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사실 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실 5.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6. 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7.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항공기 내에 반입한 사실 8.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9.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공항운영자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10. 그 밖에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신고방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접수한 교통안전공단은 분기별로 해당 신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항공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항공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