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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제11조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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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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