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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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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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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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