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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제5조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ㆍ팩스ㆍ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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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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