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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제4조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유ㆍ무선 전화기 등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제공자의 성명ㆍ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ㆍ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 결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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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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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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