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제11조의3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