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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4조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의4에 따른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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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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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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