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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제2조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①「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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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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