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제4조
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손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 외화환산손실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현금순손실없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비용 4. 금융리스채권회수액 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 6. 차입금의 원금상환액 7. 외화환산이익금 8. 제6호 및 제7호 외에 현금유입없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수익 9.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액 또는 부채의 감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