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제3조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