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신청
제3조
제3조(설립허가 신청)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및 약력을 포함한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7.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