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관련 보고
제7조
제7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