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임 보고
제9조
제9조(임원선임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임원선임 보고)
임원선임 보고
제9조(임원선임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임원선임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