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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3조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선거관리위원회및관계기관과의 왕복 서류 ②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 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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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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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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