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설립허가 취소)
①위원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