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신고
제18조
제18조(청산종결 신고) ①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청산종결 신고)
청산종결 신고
제18조(청산종결 신고) ①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청산종결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