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준용
제19조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법령의 준용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