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6조(해산신고)

해산신고

제16조

제16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삭제 5. 총회회의록(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 6. 이사회회의록(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 ②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6조(해산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