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8조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4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15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6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7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8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