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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제6조의3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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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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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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