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5조의2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