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5조의2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