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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4조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등 등록번호 2. 삭제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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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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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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