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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제3조의3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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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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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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