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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총자산한도)

총자산한도

제4조의4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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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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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총자산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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