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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4조의2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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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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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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